– 예약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예약, 전화예약, 직접 방문예약으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예약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상담시 안내 드린 계좌로 예약 당일 예약금을 납입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 베이비마스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는 산모의 회복을 위한 케어와 신생아 케어 그리고 산모와 신생아에 관련한 간단한 가사일에 한하며 남편 및 동거인, 이외의 가족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정과 부가서비스 요금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산모와 신생아에 직접 관련된 업무 중심으로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단, 집안청소는 산모방과 아기방, 거실과 같이 산모와 아기가 주로 지내는 공간을 위주로 간단한 청소를 해드리며 다른 가족 방, 화장실, 공용공간(현관, 서재, 드레스룸, 베란다, 창고, 유리창, 마당 등), 수납공간( 싱크대, 냉장고, 장롱, 찬장, 신발장 등), 대청소는 하지 않습니다. 세탁은 산모님과 아기 의류를 세탁해 드리며 다른 가족 빨래, 고가 의류 및 대형 빨래(침구, 커튼, 신발류, 가방류, 부피가 큰 옷, 이불, 묵은빨래 등)는 하지 않습니다.
식사는 조리하는데 시간과 손길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나 자택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의 식사준비, 자택이라도 잔치음식 수준의 식사준비, 저장식품(김치, 장류, 장아찌 담구기), 차 접대 수준을 넘어서는 손님접대 등과 같이 산후조리와 관련없는 가사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외에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는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가구의 물건을 옮기는 경우, 다른 가족 돌보기, 운전대행, 반려동물 돌보기가 있습니다.
– 일반서비스는 최소 1주 이상을 기본으로 하며 2주, 3주, 4주 단위로 예약을 받습니다.
– 정부지원 서비스는 판정받으신 정부지원 바우처 유형과 확정하신 기간으로 예약을 진행합니다.
– 서비스 기간 연장은 전체 서비스 기간 중 절반 기간이 지나기전까지는 연락을 주셔야 연장에 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진행 시점 기준으로 베이비마스터의 예약상황과 산후관리사의 사정으로 인해 기간 연장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일반서비스 이용 중에 이용기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일수만큼 정산하여 산후관리사분에게 지불해 주시면 됩니다.(기존 계약기간에서 기간을 늘려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베이비마스터의 진행 시점의 예약상황과 산후관리사의 사정에 따라 기간 변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 서비스의 기간 단축 및 변경시에도 가급적 미리 베이비마스터로 연락 주셔야 하며, 서비스 도중에 기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입금한 본인부담금 중 이용한 바우처 일수를 제외한 미이용 잔여 바우처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을 환급하고, 서비스 이용을 중단(종료)하는 경우에는 중단(종료)사유에 따라 위약금이 책정됩니다.(정부지원 서비스 지침에 따라 정부지원 바우처 서비스는 서비스 도중에 기간을 늘려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일반서비스 이용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약을 취소할 경우 출산 예정일로 부터 2주이상 남았을 시 예약금 전액을 환불, 계약 후 24시간 이내 취소 시 예약금 전액을 환불해드립니다. 단, 이용자 측의 귀책사유로 출산예정일 전 2주 이후로 또는 출산후 취소시 서비스 전체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해드립니다. (예정일 2주전부터는 산후관리사 선정/대기 등 서비스를 위한 사전준비가 들어가며 이로 인한 베이비마스터와 산후관리사의 손실부분을 감안한것입니다.)
– 정부지원 서비스 이용전 예약취소 및 환불은 보건복지부 정부지원 서비스 환불규정에 따릅니다.(서비스 개시 8일 전까지 예약취소시 예약금 전액 환불, 서비스 개시 7일~4일 전은 계약금의 60%환불, 서비스 개시 전 3일 이내는 계약금 전액 미환불 합니다.)
– 산후관리사의 근무시간은 출ㆍ퇴근형일 경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점심 및 휴식시간 1시간외 일일 8시간)까지 근무하며, 입주형은 산모님댁에 상주하여 서비스를 진행하며 주5일제와 주6일제로 운영됩니다. 주5일제의 경우 금요일 오후 4시에 퇴근하여 일요일 오후 6시에 출근하며, 주6일제의 경우 토요일 오후 3시에 퇴근하여 일요일 오후 6시에 출근합니다.(입주형은 일일 2시간의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을 부여하며, 오후 8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신생아 집중케어로만 진행됩니다.)
– 휴식 시간은 출ㆍ퇴근형일 경우 근무시간 중 1시간의 휴식을 갖고, 입주형일 경우 근무시간 중 1일 2시간의 휴식시간 및 외출 또는 자유시간을 갖습니다.
– 산후관리사는 산후조리를 돕는 협력자로서 의료행위는 하지 않으며, 병원측에서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아기의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산후관리사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산후관리사가 갑작스런 감염성 질환(코로나는 제외)및 질병 발생시 다른 산후관리사로 교체할 수 있으며, 산후관리사에게 산후조리와 관련없는 업무를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정상적인 산후조리를 할 수 없는 경우, 인격모독 및 신변의 위협을 느낄경우 서비스를 임의대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 확진 및 격리로 인한 사례는 다른 산후관리사로 교체할 수 없으며, 해당 사례 발생시에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 산후관리사에 대하여 일방적인 의심, 추측, 착오, 허위 등의 있을 수 있는 도난 신고에 대해서는 당사가 배상 및 책임을 질 수 없으나 문제 발생시 산후관리사 신상 및 서류제시등 수사당국에 적극 협조할 것 입니다.
– 고가의 귀중품이나 중요한 물건은 별도로 관리를 하시여 분실의 오해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권합니다.
– 산후관리사의 부주의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은 보험회사의 조사과정을 거쳐 배상책임보험의 범위 내에서 보상합니다.
– 산후관리사의 코로나 확진 및 격리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지방법원 본원을 전속적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