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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안내

작성자
babymaster
작성일
2023-01-01 16:23
조회
287
안녕하세요. 정부지원 산후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베이비마스터입니다.

 

2023년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이용 기준이 확정되어 관련 내용을 안내합니다.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및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라면 2023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1. 2023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요금과 정부지원금 안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따른 중위소득 판정 기준 150% 초과 또는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가 적용된 2023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요금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요금 적용 대상은 2023년도에 서비스를 받는 모든 분께 적용됩니다.

 

* 소득 유형과 서비스 이용기간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아래 표의 '본인부담금(천원)' 영역에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각 지자체 시/군/구 마다 추가, 예외 지원이 있으니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하셔서 이용 자격 및 유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표가 잘 안보이신다면 확대해서 보시길 추천합니다)



[주요 내용]
1) 서비스 기간은 단축, 표준, 연장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서울시 출산가정 중 첫째아 서울형의 경우에는 별도 자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둘째아 150% 초과 가정은 정부지원 소득유형 둘째아 라형의 경우 연장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2) 예외지원: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2. 2023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기간 안내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신청은 반드시 출산 예정일 40일 전에 그리고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자동 소멸 됩니다.

 

3.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접수방법 안내
1) 준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사본, 신청일기준 최근월기준 건강보험료 산정금액확인서, 임신확인서(또는 출산 예정일 증빙서류), 출산 후 신청시에는 출생을 증빙하는 출생증명서 등
* 온/오프라인 접수 방법에 따라 서류가 상이하오니 거주지 보건소 및 보건소 및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접수처
* 오프라인: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문의 및 방문 접수를 통해 진행
*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접수 진행(단, 모바일은 안되고 PC에서만 가능)

 

2023년 정부지원 서비스를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베이비마스터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