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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서울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작성자
babymaster
작성일
2023-09-17 17:42
조회
147

안녕하세요. 베이비마스터입니다.


2023년 9월 1일부터 시작되어 24년도까지 이어서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산후조리경비지원사업 안내입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지원 사업은 올해 7월 1일부터 출산가정, 서울시에서 거주하신 산모님께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특히, 저희 베이비마스터와 같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도우미 업체를 이용함에 있어 부담하실 본인부담금의 90프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는 혜택 있어 안내합니다.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지원

- 산모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100만원 바우처 포인트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태아 200만원, 삼태아 300만원)



바우처 사용처

아래 1번 서비스는 저희 베이비마스터에서 제공하는 산모도우미 파견 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개인부담금 10%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최대 50만원까지 바우처를 지원 받을 수 있으니 꼭 사용하세요.^^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개인부담금의 90%(최대 50만원) 지원

2.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3.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 몸건강: 체형교정, 전신마사지, 붓기관리, 탈모관리, 요가, 필라테스

- 마음건강: 산후 우울증 검사 및 상담치료



신청기한 및 사용기한

1.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ex. 23.7.1 ~ 23.8.31 기간 내 출생아의 경우 23.10.31까지 신청)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용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구매,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


지원대상자

- 신청일 기준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산모

- 24년 1월 1일 출산 산모부터 적용

- 출생아 서울시 출생신고


신청방법

서울맘케어통합시스템(https://www.seoulmomcare.com)에서 온라인 신청 후 주민센터 담당자의 자격 획득 후 지급


* 신청 전에 꼭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신청일 기준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서울시에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아래 카드사에 본인명의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바우처 지급이 가능합니다.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우리카드

- BC카드(IBK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지원사업 문의처

- 서울시 저출생정책추진반 02-2133-5322


지원 정책은 서울시 예산 및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꼭 관련 부서에 사전에 문의하시고,

이외 임산부 교통비 지원 같이 더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모두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