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바우처 서비스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2026년도 바우처 서비스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안내

2026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을 안내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 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님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드리는 정부지원 서비스입니다.

1. 정부지원 바우처 대상 & 신청 기한

정부지원 바우처 기본 지원 대상(자격)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 기준, 그리고 국내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 기간 내의 등록 또는 등록 절차 진행 중임이 확인 가능한 경우)을 두신 출산 가정이 대상이며, 세부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고/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5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단, 시도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을 초과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 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 취약자 산모 등

서비스 신청 기한은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며, 서비스 기간은 ‘단축, 표준, 연장’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2. 정부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표

소득유형과 서비스 이용기간에 따른 서비스 비용(본인부담금)은 아래표에서 본인부담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바우처 서비스를 베이비마스터에서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산모님께서 어떤 바우처 판정 유형(ex. A-통합-1형)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하신 후 원하시는 서비스 이용기간을 정하신 후 베이비마스터와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빠르게 서비스 이용 예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 바우처 판정(ex. A-통합-1형) 확인 방법: 주민등록 상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 신청하여 확인 가능
2026서비스가격표_베이비마스터
3. 기타 안내
  • 정부지원 서비스는 ‘첫만남이용권’, ‘서울형 산후조리경비금’ 사용 가능

정부지원 바우처 서비스 운영 방침 안내

1. 정부지원 서비스 요금은 보건복지부 요금제로 보건소에서 판정받은 바우처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안내합니다.

예약금은 전체요금에 포함된 금액이며, 예약 당일 예약금을 입금하시면 예약이 확정됩니다.

2. 정부지원 서비스 이용기간은 판정받은 바우처 유형에 따라 이용기간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용기간을 확정한 이후에는 수정/변경이 불가합니다.

3. 예약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잔금은 서비스 시작일 전주 금요일(오후 6시까지) 결제하신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4. 정부지원 서비스는 주말 및 공휴일은 근무하지 않으며 휴무기간만큼 연장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평일 5일 출퇴근제(월~금)로 기본 진행되며,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까지(일 8시간) 근무합니다.

5.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정부지원금은 국민행복바우처 카드를 통하여 지원되고 있으며, 국민행복바우처 카드 결제는 매일 관리사님께서 진행합니다.

정부지원 결제 지침에 따라 산모님과 아기가 입원하는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상황 이외에는 바우처 단말기 결제를 중단 할 수 없으며, 평일날에 연속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6. 정부지원 서비스 종료 후 일반서비스로 이용기간 연장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정부지원 전체 서비스 이용기간의 50% 기간이 지나기기 전에 연락을 미리 주셔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기간 연장은 산후관리사의 불가피한 상황이나 제공기관(베이비마스터)의 예약 및 인력 운영 상황에 따라 불가할 수 도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7. 정부지원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산모, 아기) 이외에는 서비스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일수 추가, 시간 추가, 서비스 대상자 이외 가족 돌보기 추가 등의 부가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유료 부가서비스의 항목별 단가를 참고(일반서비스 상품 안내) 바랍니다.

8. 베이비마스터에서 제공하는 정부지원 서비스에서는 산후관리사의 경력과 역량(등급)에 따른 프리미엄 가격을 추가 책정하지 않는 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공통 안내

바우처 서비스는 평일 근로 기준이며,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기준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무시간은 일일 8시간이며(평일 기준 오전 9시~오후 6시), 점심 및 휴식시간 1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됩니다.
  • 평일에 근무하며, 월요일~금요일 주 5일 근무 기준입니다.
  • 주말 및 공휴일은 근무하지 않으며, 휴무기간 주중에 있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서비스 지원 내용

  1. 산모건강관리
    – 신체 상태 조사, 유방관리와 부종관리(안마, 마사지는 포함되지 않음), 산모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모 위생관리, 산후체조지원, 산모정서지원 등
  2. 신생아건강관리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신생아 청결관리, 신생아 수유지원, 신생아 위생관리, 신생아 예방접종시 동행가능 등
  3. 산모 정보제공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영 예방 및 관리, 신생아 케어관련 교육 등
  4. 가사활동지원
    – 산모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신생아 의류세탁 등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부가서비스이므로 이러한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 추가 구매가 필요합니다.

정부지원 바우처 서비스 이용전에 꼭 확인해주세요.

산모/아기케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정부지원 서비스 대상자인 산모님과 아기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가사일은 산모님과 아기케어와 관련된 일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가사도우미 NO!

가사도우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 이러한것을 요구하시면 건강관리사 분들께서 매우 힘들어 하십니다.

반려동물 무서워요

반려동물로 인해 다치거나 무서워하시는 건강관리사분들이 많아 반려동물이 상주하는 경우에는 예약상담 과정에서 반드시 사전 고지를 해주셔야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정에 방문 후 반려동물로 인해 서비스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홈캠, CCTV

홈캠, CCTV가 있는 경우에는 촬영에 동의하신 건강관리사에 한하여 배정이 가능하기에 예약상담시 사전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1시간 휴식시간

건강관리사분들께서 지치지 않고 산모님과 아기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루 중 1시간의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9시 출근 ~ 6시 퇴근 기준으로 1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산모님 가정에서 먼저 배려해주세요.

미리 말해주세요.

베이비마스터 건강관리사님들에게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첫날 미리 말씀해주시면 서비스 제공이 더 매끄럽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준수사항

출처: 보건복지부